'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지금 경기도에서는 신혼부부는 100만원 지원해주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을 하고있는데,
신청하기 위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서 발급방법을 알아봤다.
'사실증명' 서류 발급받기
소득이 없는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로 발급해야한다.
사실증명은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신고사실없음' 증명서로 받을 수 있다.
사실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링크 통해 사이트로 들어가면
사실증명 발급 신청화면이 나온다.
로그인하고,
발급신청으로 들어가기.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순서대로 작성하고
증명받는 기간은
내가 필요한 기간으로 설정하면 된다
ex)
'시작년도 : 2024 / 종료년도 : 2024'
용도
본인이 사용할 용도로 체크
나는 경기도 신혼부부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는거라 관공사제출로 신청했다
ex) '관공서 제출용'
제출처
용도와 마찬가지로
제출할 곳으로 선택해주면 된다
ex) 관공서
수령방법은 원하는걸로 해도되는데,
나는 PDF로 출력하기위해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으로 했다.
신청하면 바로 인쇄할 수 있게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확인해보면
'처리중' 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
'처리완료'가 되면 출력 가능하다.
'사실증명'은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제외) 이내 처리되며,
평일 오후 3시 이후나
토,일,공휴일 신청시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된다.
처리완료가 되면 출력이 가능한데,
프린트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뜨면
'대상' 을 PDF로 저장 누르면
컴퓨터에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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