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1달차 드디어 육아휴직 신청하다👶
육아휴직 신청기간, 신청방법, 첨부서류
출산휴가 통합신청
사탕이 예정일은 11월 19일
회사를 더 다녀도 됬지만,
10년동안 쉼 없이 일하다 보니
이 때 아니면 언제 쉴 까 싶어서
7월 1일부터 빠르게 육아휴직 시작했다😊
(쉬는 건 좋은 것...🧡)
이번에 한달되서 육아휴직 신청했고,
필요한 서류랑 방법이 헷갈려서
공부하고 남기는 후기
👶육아휴직 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30일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한 직장에서 6개월이상 일했으면 되며,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하면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변경사항
원래는 부모 1인당 12개월까지 가능해서
부부 동시 사용시 24개월까시 신청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 변경되어
부모 둘 다 육아휴직 사용시
1인당 1년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최대 3년까지 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신청기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내고 시작한 날짜로부터
1달 이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하다.
일시에 받고 싶을 때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가능.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걸 추천!
🎁육아휴직 급여
휴직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
휴직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
휴직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육아휴직이랑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기준으로
앞, 뒤로 90일동안 사용 가능한 휴가제도다.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까지)
단 !!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한다.
이론은 여기까지 😊
✅회사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하기
나는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용할 때
출산휴가도 한번에 신청했다.
통합신청시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으면 맞춰서 작성하면 되고,
없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한글파일 다운로드
우리 회사는 신청서 양식이 있어서,
맞춰서 작성했다 !
산전 육아휴직 - 출산전후 휴가 - 산후 육아휴직으로
출산전후 휴가 90일 사용했고
육아휴직은 총 12개월을 나눠서 작성했다.
참고하세용 *.*
✅ 고용 24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휴직 시작한 7월 1일부터 푹 쉬다가
드디어 8월이 되었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
처음 신청할 때는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한거 잘 따라서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1.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기 !
그 다음 출산휴가&육아휴직에서
'육아휴직' 클릭

2.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가 나오면
사업주가 서류 제출했는지 확인하기 !
안되어있으면 회사에 요청해야함.
3.급여신청 기간 확인해야하니
오른 쪽 '신청기간 선택' 클릭 !

4. 육아휴직 신청가능 기간 조회 화면에서
수급 개월 수 선택!
나는 첫번째 신청이라 01개월로 확인되었다.
5.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급여신청기간 입력되었으면,
아래 ①-1 을 확인해야한다!
남편과 같이 신청하는 경우 '예'로 해야함!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 입력하기 !
가능한 은행은 이렇게 다양하다.

6. 확인사항 체크하기
내용 읽어보고 해당사항 있으면 체크하기

7. 위에 내용 확인했으면 접수센터 선택!
나는 우리집 주소로 했더니
'수원고용센터'로 확인되었다.
8. 부정수급 내용 확인하기
'전문보기' 해서 모두 읽어보고 아래 체크하면 끝!
9. 첨부파일 넣기
나는 휴직 후 첫번째 신청이기 때문에,
1번에 '육아휴직 확인서' 첨부했다.
다른 사람들 물어보니 회사에서 제출되어서,
따로 안해도 신청된 사람들도 있었음.
저는 혹시 몰라서 첨부했어용
2번 '근로계약서' 첨부
6번 '임신확인서' 첨부
그 외는 해당사항 없어서 패스 !
10. 마지막 동의서 체크하기
11. 제출까지 마무리하기
처음에는 '임시저장' 버튼 밖에없다 !
클릭하면 이렇게 미제출 상태라고 알려주고
확인 누르면 제출이 된다.
12. 신청확인하기
혹시 틀린 부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더 신청서 확인해보기 !
마이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
🧡육아휴직 신청 끝🧡
육아휴직 기간에는 매달 이렇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
아직 처리되지 않았지만,
이후 입금되면 후기 남기러 오겠어요😊
아 !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후 회사에 서류 제출하면
그 때로 부터 1달 이후에 신청 가능한 것 같다 !
궁금하면 요기 들어가서 확인해보기
고용정책
1)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총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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